노동청사건


① 임금체불 진정

임금 및 퇴직금, 연차수당, 해고예고수당 등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나 지급되지 않은 금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합니다.

② 대지급금(구 체당금) 제도

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 중 일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③ 기타

근로계약서 미작성, 최저임금 위반, 휴게시간 미부여,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상담 및 위임계약

입증자료 준비

진정제기

출석 및 조사

후속절차

• 기본 사실관계 파악

• 임금체불 인정 가능성 파악

 

• 입증자료 수집

• 체불 임금액 산정

• 사전 분쟁 조정 요청

• 서면 작성 및 제출

 

 

• 대질 조사

• (체불인정시) 금품체불확인원 발급

 

• 체불임금 미지급 시

   대지급금 제도 및 민사적 방법 강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