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, 외부조사위원으로 투입되어
사전조사 → 당사자 인터뷰 → 조사보고서 작성 →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
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 검토,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