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법(개별법/집단법) 실무, 법정의무교육(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), 조직문화 교육, 신입사원 입문교육 등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.
실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실무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의함으로써 실전에 사용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